[도시재생뉴딜] 국토연구원 정책브리핑 - 도시재생을 위한 유휴 국·공유지 활용 활성화 방안
2017-07-1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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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재생을 위한 유휴 국·공유지 활용 활성화 방안
작성자 박소영 이왕건 정유선
권호 615 작성일 2017년05월29일
첨부파일 첨부파일 brief 615.pdf
도시재생을 위한 유휴 국·공유지 활용 활성화 방안
박소영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왕건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유선 국토연구원 연구원
□ 산업구조 변화, 저성장, 인구감소 등 사회경제적 요인의 변화와 함께 외곽확산형 도시개발이 지속되면서 폐철도, 폐항만, 폐교, 공공기관·군사시설 이전적지 등 도심 내 유휴 국·공유지 증가
□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구도심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경제·고용거점으로 육성함으로써 도시를 재활성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전국적으로 시도되고 있음
□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하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사업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데, 핵심적인 장애요인은 활용 방향의 미설정, 재산의 관리처분 방식, 도시계획 변경 및 관할권 등에 관련된 공공이해당사자 간 갈등, 책임 주체 불명확, 분절화된 재산관리 체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 최근 일본에서는 장기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사회안전망 확보, 지방도시재생, 사회자본 관리 등 국가 신성장 전략과 연계하여 유휴 국·공유지를 우선 활용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국·공유 재산의 최적이용을 모색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영국에서도 유휴재산의 최적이용을 위하여 국가 차원의 조정과 지원역할을 강화하고 있음
□ 유휴 국·공유지가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과 도시재생에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국가 및 도시 차원의 정책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공공분야 간 협력방안이 구체화되어야 함
|정책방안|
① 유휴 국·공유지 활용정책의 우선순위를 직접적 재정수익 증대에서 도시재생을 위한 사회적 투자로 전환
② 국·공유 유휴재산 통합 데이터 구축, 관리처분 유형분류 및 공개를 통한 정보접근성 제고
③ 활용계획 제안, 협의·협상 및 중간조정 절차 제도화를 통한 예측가능성 제고와 공공부문 간 협력 강화
④ 국·공유지 대부료 및 공공시설 사용료 면제·감액 등 지원수단 확대를 통한 활성화 유도
작성자 박소영 이왕건 정유선
권호 615 작성일 2017년05월29일
첨부파일 첨부파일 brief 615.pdf
도시재생을 위한 유휴 국·공유지 활용 활성화 방안
박소영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왕건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유선 국토연구원 연구원
□ 산업구조 변화, 저성장, 인구감소 등 사회경제적 요인의 변화와 함께 외곽확산형 도시개발이 지속되면서 폐철도, 폐항만, 폐교, 공공기관·군사시설 이전적지 등 도심 내 유휴 국·공유지 증가
□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구도심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경제·고용거점으로 육성함으로써 도시를 재활성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전국적으로 시도되고 있음
□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하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사업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데, 핵심적인 장애요인은 활용 방향의 미설정, 재산의 관리처분 방식, 도시계획 변경 및 관할권 등에 관련된 공공이해당사자 간 갈등, 책임 주체 불명확, 분절화된 재산관리 체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 최근 일본에서는 장기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사회안전망 확보, 지방도시재생, 사회자본 관리 등 국가 신성장 전략과 연계하여 유휴 국·공유지를 우선 활용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국·공유 재산의 최적이용을 모색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영국에서도 유휴재산의 최적이용을 위하여 국가 차원의 조정과 지원역할을 강화하고 있음
□ 유휴 국·공유지가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과 도시재생에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국가 및 도시 차원의 정책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공공분야 간 협력방안이 구체화되어야 함
|정책방안|
① 유휴 국·공유지 활용정책의 우선순위를 직접적 재정수익 증대에서 도시재생을 위한 사회적 투자로 전환
② 국·공유 유휴재산 통합 데이터 구축, 관리처분 유형분류 및 공개를 통한 정보접근성 제고
③ 활용계획 제안, 협의·협상 및 중간조정 절차 제도화를 통한 예측가능성 제고와 공공부문 간 협력 강화
④ 국·공유지 대부료 및 공공시설 사용료 면제·감액 등 지원수단 확대를 통한 활성화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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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brief 615.pdf (1.4M)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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