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연구용역
2017-09-1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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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기간 : 2016. 5. 3. ~ 2017. 9. 2.(16개월)
2. 연구목적 : 녹색건축물의 보급과 육성,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 설정 등
강원도 지역특성을 반영한 녹색건축정책 수립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도민의 복리 향상 기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7조에 따른 법정계획임(5년 단위)
3. 주요내용
1) 강원도 녹색건축물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강원도 녹색건축물 조성의 기본방향과 달성목표에 관한 사항
3) 강원도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의 지원 및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하는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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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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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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