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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행자부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미러링)

시 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재조정 학술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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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연구의 배경
?성격·입지·주위환경 등 문화재의 다양한 특성에 의해 문화재보호법상
건설공사시 문화재보존에 미치는 영향이 각 문화재마다 서로 상이하
여 문화재를 올바르게 보존하기 위한 범위설정 및 문화재 보존에 영
향을 미치는 행위를 규정하는데 어려움이 많음.
?이에 따라,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의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검
토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별 문화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심의의 필요성이 대두됨.
?특히, 민원해결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어 문화재 주변 각종 건설
및 개발행위 등에 대한 허용기준의 재조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 난개발에 의한 문화재 훼손우려
? 산발적인 경관형성에 의한 문화재 주변 경관의 정체성 부재
? 과도한 기준에 따른 다양한 민원발생으로 현상변경 처리업무의 효율성 미흡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개별 문화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작성된 기존의 현
상변경허용기준을 검토하여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고 인천 중구 소
재 문화재에 대한 통일되고 합리적인 현상변경허용기준 재정립을 목
적으로 함.
?또한 지역여건과 주민의견 등을 반영한 새로운 현상변경허용기준의 작
성을 통해 도지정문화재의 보호와 도시개발의 조화를 지향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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