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마을공동체공모사업 회계관련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변경 안내 > 전라남도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소식(미러링)

본문 바로가기

전라남도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소식(미러링)

2018 마을공동체공모사업 회계관련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변경 안내

profile_image
마을넷
2018-04-02 13:13 588 0 0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공모사업 진행시 강연료 원천징수 등의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변경내용 ○ 일시적 강연료, 자문료 등의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율을 현재 80%에서 ​‘18.4.1.지급분부터 70%, ’19.1.1.부터는 60%로 조정됨. □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적용대상 ; 일시적 강연료, 자문료, 공인사업 관련 지상권 설정 대여소득, 무형자산의 양도 대여 소득 등 예시) 기타소득금액(50,000원)=166,666(기타소득 지급액) - 116,666(필요경비 70%) ☞ 원천징수세액 : 0원 (과세최저한에 해당함) ○ 분리과세 적용 : 기타소득금액(지급액 – 필요경비)의 합계.......
0
로그인 후 추천 또는 비추천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