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전문가의 시선] 도시재생의 촉매제, 혁신지구제도 도입 -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도시재생뉴딜
2019-08-1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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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도시재생 혁신지구 지정을 통해 지역의 거점을 건설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별도의 개발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도시개발법, 공공주택특별법 등에 따라서만 단지형 건설 사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시재생 지역 일부를 혁신지구로 지정하고 사업 촉진을 위한 지역거점을 신속하게 조성하는 것이 가능해져 그동안 제기됐던 사업 지연과 절차 중복 등의 비효율 문제를 쉽게 해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다음으로, 도시재생 대상 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도시재생사업 인정 제도도 도입됩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이 아닌 곳에서 추진되는 사업도 도시재생 사업으로 인정받으면 재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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