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 한 눈에 보는 도시재생 뉴스
도시재생뉴딜
2019-08-1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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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개발·재건축의 대안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성 개선은 미진해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먼저 건물이 없는 ‘나대지’에서도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단독(10호 미만), 다세대 주택(20가구 미만) 집주인 2명 이상이 모여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소단위 필지 사업입니다. 그간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사업대상으로 규정해 나대지에서는 자율주택정비 사업이 불가능했습니다. 개정령안이 적용되면 진입도로 설치 등 사업 시행상 불가피하거나 노후불량주택·빈집을 철거하는 등 경우에 사업구역 50% 이하 범위 내에서 나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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