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투기' 손혜원 벌금 1000만원…부패방지법 위반 무죄 - 시사저널 > 관련 뉴스

본문 바로가기

관련 뉴스

'목포 투기' 손혜원 벌금 1000만원…부패방지법 위반 무죄 - 시사저널

본문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2019년 1월까지 조카, 배우자 등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명의로 사업 ...
0 0
로그인 후 추천 또는 비추천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