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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의시대, 사회적 경제] 복지정책에는 중도가 없다 - 경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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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이 되는 사람을 노인이라 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노인은 노인성 질병, 고령 등의 사유로 독립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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