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지구 사업면적 최대 10배 확대...도시재생 녹지기준도 완화 - 토목신문 > 관련 뉴스

본문 바로가기

관련 뉴스

혁신지구 사업면적 최대 10배 확대...도시재생 녹지기준도 완화 - 토목신문

본문

국토교통부가 29일 국무회의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거재생혁신지구의 사업성을 ...
0 0
로그인 후 추천 또는 비추천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