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발의 법안 국회서 무더기 계류중 | 한경닷컴 - 한국경제 > 관련 뉴스

본문 바로가기

관련 뉴스

법무부 발의 법안 국회서 무더기 계류중 | 한경닷컴 - 한국경제

본문

법무부 개정안에는 임신 14주 이내에는 전적으로 여성의 자기 결정에 따라, 15∼24주 이내에는 성범죄 피해나 사회적·경제적 이유 등에 따라 각각 낙태를 ...
0 0
로그인 후 추천 또는 비추천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