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거리 중간선 원칙'이 해상경계 분쟁 핵심 > 관련 뉴스

본문 바로가기

관련 뉴스

'등거리 중간선 원칙'이 해상경계 분쟁 핵심

본문

지난 10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민사부(재판장 김재근)는 마로해역 행사계약절차 이행과 어장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해남수협·어민)는 피고(진도수협) ...
0 0
로그인 후 추천 또는 비추천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