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경 경기도의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등 여건 확인" - 전국매일신문 > 관련 뉴스

본문 바로가기

관련 뉴스

정윤경 경기도의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등 여건 확인" - 전국매일신문

본문

이어진 토론에서는 류정호 GH 도시공간정비사업처 처장은 “GH의 축적된 노하우로 원도심 재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성진 경기도 도시주택실 도시재생 ...
0 0
로그인 후 추천 또는 비추천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