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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도시재생뉴딜사업 거점지역 행복주택 입주자 추가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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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은 무주택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총자산가액 2억8800백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2468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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