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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모든 용도지역 용적률 15일부터 최고치 적용…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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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환 도시재생과장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낮은 용적률로 인한 불법 증축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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