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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도시재생뉴딜사업 거점지역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추가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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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은 무주택자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신혼부부 및 고령자 기준 총자산가액 2억 9200만 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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