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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공감] 최저주거기준, 10년간 제자리...개정 입법 현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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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사회적·경제적인 여건의 변화에 따른 '적절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전무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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