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앞서 선제적 대응 나선 심평원 - 청년의사
2021-09-29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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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청렴시민감사관은 △강원사회적경제연대 우순자 대표 △갈거리사회적협동조합 김선기 사무국장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제현수 사무국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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