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서울시의원, 예술인 창작수당 제도화 나서 - 데일리시사닷컴
2021-11-06 23:20
161
0
0
0
본문
예술인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0
0
로그인 후 추천 또는 비추천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