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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수 서울시의원, 예술인 창작수당 제도화 나서 - 데일리시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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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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