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정 선거구 투표목적 위장전입 금지” - 동두천연천시사신문
2021-11-2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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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도시재생 주민참여 경진.. 송내동 새마을부녀회, 사랑의 김장.. 도, 이동약자 '편의시설 안내 스.. 동두천시의회, 제307회 임시회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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