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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도시미관 가꿔요"…의왕시, 불법옥외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추진 < 의왕뉴스 ... - 중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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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광고물이 대상으로, 자진신고 기간은 5월 2일부터 7월 31일까지며 불법간판의 소유·관리자는 기간 내 도시재생과 광고물팀에 문의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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