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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사회적경제 협업 지원…팀당 250만 원까지 - 전국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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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인건비나 자산취득 경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지원 대상은 구에 기반을 둔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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