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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제2차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참여기업 모집 - 충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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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회적기업은 5년 이내에서 최대 3년까지 연간 1억원 이내,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정기간내 최대 2년, 사회적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은 3년이내 최대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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