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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1일부터 가구소득 중간 이상땐 '코로나 격리 지원금' 못 받는다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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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중 생활지원비, 중위소득 100% 이하만 지급편의상 건보료로 소득 판단…재택치료비 지원도 축소중기에 유급휴가비 지원하던 것도 30인미만 사업장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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