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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활성화 - 2 기 - 과정조회 | 경기도인재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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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목적 - 사회적경제 기본개념 이해와 현황 파악 -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과 사례 알기 2. 교육대상 : 30명(도 및 시군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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