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2학기 정상등교·대면수업 원칙” - 헤럴드경제
2022-08-23 11:22
181
0
0
0
본문
서울시교육청은 2학기에도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의무는 유지하되, 확진 학생들도 최대한 중간·기말고사에 응시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0
0
로그인 후 추천 또는 비추천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