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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신장동 도시재생계획 변경 주민의견 적극 수렴 -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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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에 도시재생‧갈등 전문가, 주민대표 초청해 폭넓은 의견 수렴 동물보호법 규정(1차) 목줄 미착용 20만원, 배변 미수거 5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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