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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관리자 중대재해 안전‧보건 의식 높인다 - 세종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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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학교 등 현장 내에서 안전보건 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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