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중간예납 이달 말까지…이태원 유족 3개월 연장 - 국제신문 > 관련 뉴스

본문 바로가기

관련 뉴스

소득세 중간예납 이달 말까지…이태원 유족 3개월 연장 - 국제신문

본문

종소세 중간예납 대상이 아닌 경우는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 및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납세자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
0 0
로그인 후 추천 또는 비추천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