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마을 이야기-97호_2] 지방자치법 개정 주민자치회 조항 신설의 의미 >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소식(미러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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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마을 이야기-97호_2] 지방자치법 개정 주민자치회 조항 신설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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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마을센터
2021-06-11 09:41 619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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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정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및 관련 5개 법률1) 제·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1988년 이후, 32년 만의 전부 개정이라는 의미를 담아, 주민주권의 실현, 지방자치체계의 실질적 자치권 실현이라는 목표로 사회적 합의의 최종단계인 국회에 논의를 요청하였다. 이번 제도개선은 그간 지방행정의 객체로 머물러 있던 주민을 다시 지역의 주인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고, 고질적 문제로 제기되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부족과 책임성·투명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2) ① 주민참여권 보장을 통한 주민주권 강화 ② 일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역랑 강화 및 자치권 확대 ③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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