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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행자부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미러링)

역사문화환경 관리계획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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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제396호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은 현행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에 의거, 단독주책, 다세대주택 등 개발행위에 대한 불허률이 높아 민원제기가 많은 실정이다. 현행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은 1구역 최고높이 5m(1층)이하, 2구역 최고높이 8m(2층) 이하로 농가주택과 농가창고에 한하여 적용되고 있다. 이에 현행 현상변경 허용기준보다 정교한 형태의 역사문화환경 정비 기준을 마련하여 사적 제396호 항파두리 항몽유적지 주변 역사문화환경 정비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문화재와 지역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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