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종합계획 수정계획(안)
2018-05-29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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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 거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아특법) 제5조
* 작성 사유 : 아특법 규정에 따라 매 5년 마다 수정계획 수립
- 1차 수정계획 : 2013년 수립
- 2차 수정계획 : 2018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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