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2019-08-05 18:10
1,196
0
0
본문
- 법적근거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 광주시 도시 노후화 및 쇠퇴의 원인과 배경을 명확히 진단하여
체계적인 도시활성화 방안 모색 및 구도심 정비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도시경쟁력 확보
-
26회 연결
-
25회 연결
0
로그인 후 추천 또는 비추천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