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역추진계획 연구용역 > 연구자료 (행자부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미러링)

본문 바로가기

연구자료 (행자부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미러링)

여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역추진계획 연구용역

본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조(지역추진계획의 수립)에 따른 사항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수립한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 및 경기도지사가 수립한
지원계획을 반영하여 지역추진계획 수립
- 지역추진계획의 연차별 시행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과 연계한 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방향에 관한 사항
- 시장과 상점가의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
- 시장과 상점가에 대한 주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 시장가 상점가의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요청한 사항

0
로그인 후 추천 또는 비추천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