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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행자부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미러링)

개발부담금 재산정용역 보고서 (하남시 현안사업 2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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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 위촉에 의하여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228번지 일원 하남도시공사 하남지역현안사업 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개발비용 검토 및 재산정에 관한 조사를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업무처리규정을 기준으로 기 제출된 자료의 정확한 시공 및 계산여부를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본 검토결과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개발비용의 산정)와 동 시행령 제12조(개발비용의 산정)에 의거 관계기관에서 개발부담금 산정시 정확한 개발비용 적용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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