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 삶 전체가 마을입니다 - 경기도 마을공동체·사회연대경제 정책 후퇴를 우려하며,경기 마을주체들의 요구를 지지합니다
2026-10-29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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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지지 성명] 주민의 삶 전체가 마을입니다
주민의 삶 전체가 마을입니다
경기도 마을공동체·사회연대경제 정책 후퇴를 우려하며, 경기 마을주체들의 요구를 지지합니다
2026년 10월 29일, 경기도마을정책추진단·경기시군마을공동체네트워크·마을만들기경기네트워크는 성명 「불통과 독단으로 풀뿌리 자치와 주민 공동체를 흔들지 마라! - 마을은 민생의 현장이자, 최후의 사회적 안전망이다」를 발표했습니다. 경기 31개 시군의 마을공동체와 마을활동가들은 이 성명에서 경기도의 공동체 정책 축소와 사업비 삭감 철회, 불통행정 중단과 소통의 자리 마련, 시군 협력에 대한 광역의 책임과 안정적 지원체계 보장, 공동체 사무 이관에 따른 연계 조건과 사업·재정 계획 제시를 요구했습니다. 마을만들기전국네트워크는 이 성명을 지지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하나. 마을은 주민의 삶 전체입니다
마을만들기전국네트워크는 마을만들기를 몇몇 사업의 이름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웃과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마을공동체 활동, 일자리와 생활서비스를 함께 만드는 사회연대경제, 아프고 나이 들어도 살던 곳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통합돌봄, 주민 누구나 즐기고 표현하는 생활문화, 그리고 주민의 기본권을 지킬 수 있도록 기본소득과 기본서비스를 공급하는 기본사회까지, 주민의 삶 전체가 곧 마을이고 그것을 함께 가꾸는 일이 마을만들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경기도에서 벌어지는 일을 한 지역, 한 분야의 예산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주민의 삶을 지탱해 온 공공의 기반이 한꺼번에 흔들리는 일이며, 전국의 마을이 함께 걱정하고 함께 대응해야 할 일입니다.
둘. 경기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경기도는 2027년 본예산 1차 조정안에서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예산을 567억 원에서 247억 원으로 56.5% 줄이고,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목적사업비 82억 7,600만 원을 전액 삭감하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비는 수년간 20억 원 수준에서 8억 원, 다시 5억 원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시군공동체 기반조성사업과 마을공동체 주민제안공모사업,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사업도 삭감과 일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사회혁신경제국을 폐지하고 경제산업실로 통합하는 조직개편안까지 입법예고되었습니다.
피해는 마을공동체와 사회연대경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관광 예산은 추경에서 이미 536억 원이 줄었고, 노인·장애인 돌봄과 관련한 필수 복지사업도 동결되거나 감액되고 있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곳의 정책들이 동시에 후퇴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 재정의 어려움, 해법은 구조에서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경기도가 겪는 재정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금리 상승과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취득세가 크게 줄었고, 전국 지자체 역시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의 뿌리는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여전히 7.5대 2.5에 머무는 상황에서, 지방정부는 자체 세원만으로는 재정을 운영할 수 없어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중앙의 의존재원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자체 세원은 부동산 거래세에 크게 기대고 있어 경기 변동에 그대로 흔들립니다. 이 구조적 취약성을 깨는 것이 재정분권의 핵심입니다.
위기의 원인이 구조에 있다면 해법도 구조에서 찾아야 합니다. 공동체·사회연대경제·생활문화·돌봄 예산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긴축에 가장 민감하고 가장 취약한 예산입니다. 작은 삭감에도 현장의 사람과 조직이 곧바로 흩어지고, 한 번 무너진 공동체와 현장의 신뢰는 예산이 회복된다고 해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번 조정안은 바로 이 예산들을 가장 크게 줄이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스스로 지방소비세 인상과 지방세제 구조 개편을 요구하며 재정분권을 앞장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방향에 공감합니다. 그렇기에 더욱, 분권의 이름으로 지켜야 할 주민자치와 공동체의 기반을 먼저 허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넷. 경기도가 쌓아 온 것은 특정 도정의 것이 아닙니다
경기도의 마을공동체와 사회연대경제 정책은 2015년 따복공동체지원센터에서 시작해, 2019년 마을공동체지원센터와 사회적경제센터로 분리·확대되었고, 2022년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설립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 도정을 거치며 도민과 현장이 함께 쌓아 온 공공의 자산입니다.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참여한 도민의 행복지수가 일반 도민보다 크게 높았다는 경기도의 조사 결과는 이 정책이 무엇을 남겼는지 보여줍니다.
전국의 마을주체들은 경기도의 경험을 배우고 참고해 왔습니다. 전국적으로 사회연대경제 정책이 우선순위에서 밀려 축소되었던 과거 정권에서도 경기도는 정책과 전달체계를 지켜 왔고, 그래서 현장에서는 경기도를 사회연대경제의 ‘망명지’라고 불렀습니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충남과 대구가 전담 조직을 새로 만드는 지금, 경기도가 거꾸로 전담 조직을 없애는 것은 전국의 흐름에도 역행하는 일입니다.
다섯. 우리의 요구
마을만들기전국네트워크는 경기 마을주체들의 10월 29일 성명을 지지하며, 경기도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마을공동체, 사회연대경제, 통합돌봄, 생활문화, 기본소득 등 주민의 삶과 직결된 예산의 일괄 삭감을 재검토하고, 현장의 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복원하십시오.
둘째, 그동안 쌓아 온 정책 추진체계와 전달체계가 약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담 조직과 중간지원조직의 기능을 유지하고, 사회혁신경제국 폐지와 공동체 사무 이관을 추진한다면 그 연계 구조와 사업·재정 계획을 먼저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셋째, 「경기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는 도지사가 주민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제4조), 매년 지원사업 공모계획을 수립·공고하여야 한다(제12조)고 정하고 있습니다. 주민제안공모사업의 일괄 삭감은 이 의무를 사실상 이행할 수 없게 만듭니다. 경기도는 조례가 부여한 도지사의 의무를 저버리는 위법한 결과를 초래하지 마십시오.
넷째, 마을공동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은 경기도 마을공동체위원회의 심의 사항입니다(제19조). 그러나 이번 정책 축소는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추진되었습니다. 조례가 정한 민·관 협치의 절차를 건너뛴 것입니다. 경기도는 지금이라도 위원회를 소집해 심의를 거치고, 당사자 조직과 현장 활동가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의 자리를 즉시 마련하십시오.
다섯째, 시군을 잇고 지원하는 광역정부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보장하십시오.
아울러 경기도의회가 남은 예산 심의와 조직개편안 심사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와 조례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여섯. 전국의 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경기도의 일은 재정 권한이 부족한 지방정부가 위기를 맞을 때 가장 약한 주민자치의 기반부터 흔들린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정부와 국회에 요구합니다. 중앙의 의존재원에 기댈 수밖에 없는 지방재정 구조를 바꾸는 재정분권을 서두르고, 그로써 확보되는 재원에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의 몫을 분명히 담아 주십시오. 앞으로 개헌이 다시 논의될 때에는 자치재정을 강화하고, 주민자치를 헌법에 명시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개헌이 멈춰 선 지금, 법률로 할 수 있는 마을기본법 제정을 더는 미루지 말아 주십시오.
마을만들기전국네트워크는 경기도의 마을주체들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전국의 마을이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 주민의 삶을 지키는 일에 연대하겠습니다.
2026년 10월 29일
마을만들기전국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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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동님의 댓글
https://www.ngo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241892
권상동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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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동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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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동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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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동님의 댓글
https://amp.seoul.co.kr/go/20261029500282
권상동님의 댓글
https://www.sanky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537368
권상동님의 댓글
https://www.yongin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