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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순환경제’ 생태계 조성
K1205 지역화폐·순환경제
CA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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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경제 동력이 서울에 집중되면서 지역의 인구 유출이 심각해지며 지역 불평등 및 지역소멸 심화. 수익과 의료비의 역외 유출도 매우 큼. 지역경제의 자립적 순환구조를 조성하고 지역 공공자산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지역순환경제 생태계 구축.
□ 이행방법
▷ 전국 최초 광역 ‘지역공공은행’ 설립 추진. 지자체가 100% 출자하여 소유하되, 지자체가 시민사회와의 공동제작을 기반으로 하는 의사결정을 통해 투·융자액 및 금리 결정.
▷ 「새만금사업법」에 준하는 지역투자공사 설립 추진. 재생에너지 전환 및 미래신산업 및 광역철도망 등 공공 인프라 투자. 「통합특별법」에 근거하여 ‘투자금융주식회사’ 설립하고 ‘시민상생펀드’ 운용.
▷ 지역순환경제진흥원 설립하고 지역순환경제위원회를 구성하여 디지털 인프라 구축 방안, 지역화폐 운용 확대 방안 등을 수립하고 지역순환정책 시행.
▷ 「통합특별법」에 근거하여 지역순환경제 3대 기금(지역순환상생기금, 특별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청년창업기업 진흥기금) 설치하여 중소상공인, 골목상권, 지역 청년, 지역 기업이 주도하는 경제자립 특별시 조성.
□ 이행기간
▷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임기 내 기초 경제 인프라 구축(디지털 인프라 구축, 지역공공은행 설립 및 운영, 시군구 특화산업 지원, 지역화폐 발행).
□ 재원조달방안 등
▷ 정부지원금 중 지역순환경제 예산 책정. 기금 출연금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