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윤

기호 4 기초단체장 개혁신당 경기도 수원시 등록
5
전체 공약
5
분류된 공약
9
과제 매칭
4
KCAP 분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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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선거구 경쟁 후보 — 경기도 수원시 기초단체장 (3명 출마)
§1 공약 요약 — KCAP 분류별 분포 4개 분류 · 5건 분류됨
K04 교육
2
K05 사회복지·돌봄
1
K09 주거·도시재생
1
K15 정부운영·자치행정
1
§2 KCAP 분류 현황 대분류별 아코디언 · 클릭해서 펼치기
K04 교육 CAP 6 2건
1
수원형 미래인재교육기관(모두공간)설립
K0403 직업·평생교육 CAP 6 구체성 17
○ 목 표 수원 전 세대 시민을 위한 복합 평생학습시설 '수원형 미래인재교육기관(모두 공간)' 설립 - 공교육·사교육이 다루기 어려운 인공지능, 로봇, 과학, 기술, 연구, 제조, 예술, 창작 등 체험분야를 시가 직접 제공 - 수원시민 누구나 무료이용 - 전세대 개방하여 세대 간 경험을 나누고 공간을 함께하며 서로의 삶이 공존하는 모두공간 - 교육격차 해소를 통한 교육복지 실현 ○ 이행방법 수원 동·서·남·북 4개 권역에 거점 설립 - 최초 설립 검토지 : 서부거점 우선하되 부지확보 또는 기존시설 활용 등 다방면 검토 - 최소 일 2,000명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조성, 시간제 계약 전문교원 운영, 이용료 무료 원칙(실비만 자부담, 저소득층 전액 지원) - 기존 지역형 교육자원 통합·강화 교육이음기관(지역형)과 모두공간(거점형) 2축 교육네트워크 연계 운영 ○ 이행기간 - 2026년:부지확정·기본계획·타당성조사 / 서부 거점 설계 착수 - 2027년:서부거점착공 / 동부·남부·북부 설계 착수 - 2028년:기존시설 활용 시 2028 개관, 신축시 2029 개관 - 2029~2030년:서부거점개관운영시작 / 동·남·북 거점 순차완공(2030년) ○ 재원조달방안 등 - 총사업비: 건설비 약 2,432억원(시유지 활용 기준)+연간운영비 400~560억원 - 기관당 건설비 약 608억원(파주 청소년수련관 등 공공건축 실적 3개 기준 교차검증) - 4년분할, 연평균 608억원 건설비 조달계획(수원시 복지예산(약 1조 6,363억원))단순분배 항목 3~4% 재배치 및 국비보조 및 교육부 공모 연계
4
수원시 직접고용 교육보육인력 소송지원제도
K0402 교육복지·취약계층 CAP 6 구체성 15
○ 목 표 시가 직접 사용자이거나 위탁운영하는 약 2,500~3,000명의 교육·보육인력이 직무수행 중 받게되는 무고성 신고·고소·민원·소송에 대해 시가 사용자 책임으로 100% 법률지원하여 [선생님은 교육전문가] 원칙을 행정으로 구현 - 국가차원 [교원 소송 국가책임제] 입법공백을 시 단위에서 선제 보완 - 수원형 교권책임 제 1호 도시모델 ○ 이행방법 - 시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시립 평생학습관, 도서관 강사,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위탁 청소년수련관 시설강사, 시 직영 학교 안전요원·기타보조인력, 모두공간(미래인재교육기관)강사·운영인력 대상.(외 시가 사용자인 영역에 한정) - 지원내용 1. 변호사선임비 직무수행·사고·신고·고소 대응 100% 지원(1인 연한도 3,000~5,000만원) 2. 무혐의·무죄 시 비변호사 소송비(인지대·송달료·감정비·증인비)100% 지원 3. 사건 진행 중 정신과 진료·심리치료비 지원(과다진료 불허) 4. 무고 입증 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소송 초기비용 일부 지원 - 법·조례정비 : '수원시 직접고용·위탁교육·보육인력 소송지원에 관한 조례' 신설 ○ 이행기간 - 2026년:조례제정, 운영매뉴얼마련, 시 법무담당관·고문변호사단 전담라인 신설 - 2027년:시립 어린이집 보육교사·시 직영시설 강사 외 우선 시행 - 2028년:위탁시설 인력·모두공간 강사 확대 적용 및 천 운영 백서 발간 - 2029년:전 대상 전면시행, 평가·환류 후 광역·국가모델 제안 ○ 재원조달방안 등 - 4년누적 약 2~4억원(수원시 일반회계대비 매우 적은 예산으로 상징·실효동시확보) - 시 일반회계 자치사무 예산100%(연 추정 사건 10~20건, 1건당 평균 500만원 보전 기준)
K05 사회복지·돌봄 CAP 13 1건
3
이음돌봄체계 신설 및 통합운영
K0505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CAP 13 구체성 16
○ 목 표 수원특례시 1인가구 18만 4,111가구(전체 36.2%) 및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시 책임 돌봄체계구축 - 보건소·행정복지센터·노인복지관·동네의원 등 기존 4개 기관의 자율성과 본래기능은 그대로 존속시키고, 그사이의 정보단절·신청분절·발굴누락의 '빈 매듭'을 채우는 이음돌봄거점기관 설치 ○ 이행방법 - '이음돌봄기관' 행정동 44곳 각 1개소 설치(시민접점중점) : 신축보다는 기존공간 재배치 및 공간활용을 최우선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검토 : 통합사례관리업무와 원스톱신청·접수, 발굴·아웃리치, 24시간 위기관리 및 개입, 권리옹호(학대·금융착취 대응)을 주 업무로 한다. - '이음돌봄거점기관' 시 본청 1개소 설치(컨트롤타워) : 자원매칭·중복누락 방지 업무, 사례관리 체계화, 정보공유 플랫폼 관리. - 5개기관협력거버넌스(보건소·행정복지센터·노인복지관·수원시의사회·약사회) 5자 MOU체결하여 주 1회 합동사례회의, 월 1회 시통합지원회의 정례 운영 - 법·조례정비 : '수원시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 조례' 제정 : '수원시 이음돌봄기관 설치·운영 규칙' 제정 ○ 이행기간 - 취임후 100일 조례제정, 시 본청 거점기관 TF 구성, 5자 MOU - 2026년:4개구 각 1개동, 총 4개동 시범운영 - 2027년:누적 22개 행정동 확대 - 2028년:행정동 44개 완비 - 2029년:장애인·중장년·1인가구·가족돌봄청년 등 사회적약자 대상 확대 ○ 재원조달방안 등 - 연간 총 소요예산 약 135~140억원(행정동 44개동 2.5억원+거점기관 25~30억원) - 국비매칭, 도비매칭, 시 자체재원(약 50%부담, 일반회계 1%미만 규모)
K09 주거·도시재생 CAP 14 1건
5
리빌딩-모듈러+정비사업주민행정동행 공약
K0901 주거안정·임대 CAP 14 구체성 20
○ 목 표 재개발·재건축으로 떠밀려야하는 시민에게 "어디가서살지"걱정줄이는 주거안전망 구축 - 노후주택이 지속증가하는 수원의 미래주거불안에 사전대비 - 정비사업 이주민 피해를 수원시가 자체흡수하는 새 주거환경 모델로의 전환 - 모듈러 시범으로 기술·시민수용성 검증 후 본단지 확대로 사업성 제고 ○ 이행방법 1. '수원형 리빌딩-모듈러 시범단지'조성(약240호, 지상7~13층 부지) - 팔달·권선 등 시유지·이전부지 검토, 국토부 OSC실증공모응모 및 LH·GH 협력 추진 - 전계층 통합공공임대로 공급하되, 정비사업 임시이주 가주 최우선 입주 배정 - 견학·거주체험·시민체험단운영으로 모듈러 거부감 해소 2.'정비사업 주민행정동행데스크' 신설 - 시청본부에 변호사·감정평가사·회계사 등 전문가 배치, 4개구청에 정비사업 담당관 겸직 분소 운영 - 4대서비스 '추가분담금 사전 시뮬레이션', '공사비 검증 의뢰 지원', '분쟁조정관 파견', '주거취약자 또는 저소득거주민 이주·재정착 지원'을 목적으로 함 - 정비사업 단계별 '주민권리 가이드북' 발간 및 배포 ○ 이행기간 - 2026년:부지확정 및 LH·GH협약, 국토부공모응모, 동행데스크 신설 - 2027년:설계·인허가 완료, 모듈러시공착공, 4대서비스 본격가동, 30개 정비구역 분담금 시뮬레이션 및 사업상시검토 - 2028년:시범단지 입주 및 견학프로그램 가동, 가이드북 배포, 만족도·사업성 평가 - 2029년:시범성과 검증 후 본단지(약600~900호)확장 추진 결정(정비사업 이주민 자체흡수형 주거 안전망 본격 가동) ○ 재원조달방안 등 - 4년 누계 약 700억원(시부담 약 200~220억원) - 시범단지 약 660억:시 본예산 170억, 국비(국토부OSC실증)140억, LH·GH협력 210억, 민간매칭 140억 - 동행데스크 4년 운영비 약 32억원(인건비·시스템·가이드북)-시 본예산
K15 정부운영·자치행정 CAP 20 1건
2
수원형 민원 트리아지 시스템(민원이음ER) 도입
K1501 지방행정 효율화 CAP 20 구체성 17
○ 목 표 - 응급실의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KTAS)를 민원행정에 응용한 '수원민원 이음ER'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의 민원을 응급도·복합도에 따라 분류·연결·처리하는 5단계 체계를 수원 내 민원업무에 도입한다. - 일선 민원담당 공무원의 감정노동 부담을 구조적으로 경감하고, 인력에게 의존하는 기존구조에서, 시스템을 통해 민원인과 민원담당자 각자의 권리보장도 동시에 달성한다. - 신규 직무 '민원코디네이터'를 양성하여 민원행정을 구조화 한다. ○ 이행방법 - 5단계분류체계(S-MTS)도입:S1위기(즉시) S2긴급(24시간) S3복합(7일) S4(일반) S5안내(즉시) - '민원코디네이터'신규직무신설:행정복지건축도시 등 다직렬 3년이상 경력자를 대상 또는 100시간 전문교육이수 및 시험통과 후 자격 부여. - 인프라구축:민원공간에 트리아지동선, 프라이빗상담공간, 사회적약자패스트트랙동시설치 - 시스템연동:코디네이터 분류결과를 담당부서단말기에 자동전송, 상담이 끊기지않도록하며 처리결과 SMS·카카오톡 등 실시간 안내 - 법·조례정비:'수원시 민원분류기준표 운영 조례'신규제정 - 민원이음ER(오프라인)과 민원이음ER콜(온라인)으로 병행운영 ○ 이행기간 - 2026년:조례제정TF가동, 민원코디네이터 1차 5명채용 및 교육 개시, 시청본관 시범공간 설계착수-2027년:시청본관 시범운영개시, 코디네이터 2차 15명 확대배치, 시민만족도 1차 측정-2028년:4개 구청 전면확대, 코디네이터 3차 , 30명 운영체계 완성, 시민대시보드 정식 운영-2029년:운영검증 및 안정화, 성과지표 시민공개정례화, 광역확산모델정립 ○ 재원조달방안 등 - 수원시 일반회계 본예산 우선편성(수원시 일반회계 1% 미만 수준) - 정확한 사업비는 행정안전부 표준원가 적용 후 본예산 편성시 확정 - 소요추정(4년누계) 인건비(5명-15명-30명 단계채용), 인프라 리모델링(트리아지존, 프라이빗 상담공간), 시스템 구축비(분류, 연동, 시민대시보드)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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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1
수원형 미래인재교육기관(모두공간)설립
K04 교육 K0403 직업·평생교육 CAP 6
○ 목 표 수원 전 세대 시민을 위한 복합 평생학습시설 '수원형 미래인재교육기관(모두 공간)' 설립 - 공교육·사교육이 다루기 어려운 인공지능, 로봇, 과학, 기술, 연구, 제조, 예술, 창작 등 체험분야를 시가 직접 제공 - 수원시민 누구나 무료이용 - 전세대 개방하여 세대 간 경험을 나누고 공간을 함께하며 서로의 삶이 공존하는 모두공간 - 교육격차 해소를 통한 교육복지 실현 ○ 이행방법 수원 동·서·남·북 4개 권역에 거점 설립 - 최초 설립 검토지 : 서부거점 우선하되 부지확보 또는 기존시설 활용 등 다방면 검토 - 최소 일 2,000명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조성, 시간제 계약 전문교원 운영, 이용료 무료 원칙(실비만 자부담, 저소득층 전액 지원) - 기존 지역형 교육자원 통합·강화 교육이음기관(지역형)과 모두공간(거점형) 2축 교육네트워크 연계 운영 ○ 이행기간 - 2026년:부지확정·기본계획·타당성조사 / 서부 거점 설계 착수 - 2027년:서부거점착공 / 동부·남부·북부 설계 착수 - 2028년:기존시설 활용 시 2028 개관, 신축시 2029 개관 - 2029~2030년:서부거점개관운영시작 / 동·남·북 거점 순차완공(2030년) ○ 재원조달방안 등 - 총사업비: 건설비 약 2,432억원(시유지 활용 기준)+연간운영비 400~560억원 - 기관당 건설비 약 608억원(파주 청소년수련관 등 공공건축 실적 3개 기준 교차검증) - 4년분할, 연평균 608억원 건설비 조달계획(수원시 복지예산(약 1조 6,363억원))단순분배 항목 3~4% 재배치 및 국비보조 및 교육부 공모 연계
2
수원형 민원 트리아지 시스템(민원이음ER) 도입
K15 정부운영·자치행정 K1501 지방행정 효율화 CAP 20
○ 목 표 - 응급실의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KTAS)를 민원행정에 응용한 '수원민원 이음ER'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의 민원을 응급도·복합도에 따라 분류·연결·처리하는 5단계 체계를 수원 내 민원업무에 도입한다. - 일선 민원담당 공무원의 감정노동 부담을 구조적으로 경감하고, 인력에게 의존하는 기존구조에서, 시스템을 통해 민원인과 민원담당자 각자의 권리보장도 동시에 달성한다. - 신규 직무 '민원코디네이터'를 양성하여 민원행정을 구조화 한다. ○ 이행방법 - 5단계분류체계(S-MTS)도입:S1위기(즉시) S2긴급(24시간) S3복합(7일) S4(일반) S5안내(즉시) - '민원코디네이터'신규직무신설:행정복지건축도시 등 다직렬 3년이상 경력자를 대상 또는 100시간 전문교육이수 및 시험통과 후 자격 부여. - 인프라구축:민원공간에 트리아지동선, 프라이빗상담공간, 사회적약자패스트트랙동시설치 - 시스템연동:코디네이터 분류결과를 담당부서단말기에 자동전송, 상담이 끊기지않도록하며 처리결과 SMS·카카오톡 등 실시간 안내 - 법·조례정비:'수원시 민원분류기준표 운영 조례'신규제정 - 민원이음ER(오프라인)과 민원이음ER콜(온라인)으로 병행운영 ○ 이행기간 - 2026년:조례제정TF가동, 민원코디네이터 1차 5명채용 및 교육 개시, 시청본관 시범공간 설계착수-2027년:시청본관 시범운영개시, 코디네이터 2차 15명 확대배치, 시민만족도 1차 측정-2028년:4개 구청 전면확대, 코디네이터 3차 , 30명 운영체계 완성, 시민대시보드 정식 운영-2029년:운영검증 및 안정화, 성과지표 시민공개정례화, 광역확산모델정립 ○ 재원조달방안 등 - 수원시 일반회계 본예산 우선편성(수원시 일반회계 1% 미만 수준) - 정확한 사업비는 행정안전부 표준원가 적용 후 본예산 편성시 확정 - 소요추정(4년누계) 인건비(5명-15명-30명 단계채용), 인프라 리모델링(트리아지존, 프라이빗 상담공간), 시스템 구축비(분류, 연동, 시민대시보드)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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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음돌봄체계 신설 및 통합운영
K05 사회복지·돌봄 K0505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CAP 13
○ 목 표 수원특례시 1인가구 18만 4,111가구(전체 36.2%) 및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시 책임 돌봄체계구축 - 보건소·행정복지센터·노인복지관·동네의원 등 기존 4개 기관의 자율성과 본래기능은 그대로 존속시키고, 그사이의 정보단절·신청분절·발굴누락의 '빈 매듭'을 채우는 이음돌봄거점기관 설치 ○ 이행방법 - '이음돌봄기관' 행정동 44곳 각 1개소 설치(시민접점중점) : 신축보다는 기존공간 재배치 및 공간활용을 최우선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검토 : 통합사례관리업무와 원스톱신청·접수, 발굴·아웃리치, 24시간 위기관리 및 개입, 권리옹호(학대·금융착취 대응)을 주 업무로 한다. - '이음돌봄거점기관' 시 본청 1개소 설치(컨트롤타워) : 자원매칭·중복누락 방지 업무, 사례관리 체계화, 정보공유 플랫폼 관리. - 5개기관협력거버넌스(보건소·행정복지센터·노인복지관·수원시의사회·약사회) 5자 MOU체결하여 주 1회 합동사례회의, 월 1회 시통합지원회의 정례 운영 - 법·조례정비 : '수원시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 조례' 제정 : '수원시 이음돌봄기관 설치·운영 규칙' 제정 ○ 이행기간 - 취임후 100일 조례제정, 시 본청 거점기관 TF 구성, 5자 MOU - 2026년:4개구 각 1개동, 총 4개동 시범운영 - 2027년:누적 22개 행정동 확대 - 2028년:행정동 44개 완비 - 2029년:장애인·중장년·1인가구·가족돌봄청년 등 사회적약자 대상 확대 ○ 재원조달방안 등 - 연간 총 소요예산 약 135~140억원(행정동 44개동 2.5억원+거점기관 25~30억원) - 국비매칭, 도비매칭, 시 자체재원(약 50%부담, 일반회계 1%미만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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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직접고용 교육보육인력 소송지원제도
K04 교육 K0402 교육복지·취약계층 CAP 6
○ 목 표 시가 직접 사용자이거나 위탁운영하는 약 2,500~3,000명의 교육·보육인력이 직무수행 중 받게되는 무고성 신고·고소·민원·소송에 대해 시가 사용자 책임으로 100% 법률지원하여 [선생님은 교육전문가] 원칙을 행정으로 구현 - 국가차원 [교원 소송 국가책임제] 입법공백을 시 단위에서 선제 보완 - 수원형 교권책임 제 1호 도시모델 ○ 이행방법 - 시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시립 평생학습관, 도서관 강사,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위탁 청소년수련관 시설강사, 시 직영 학교 안전요원·기타보조인력, 모두공간(미래인재교육기관)강사·운영인력 대상.(외 시가 사용자인 영역에 한정) - 지원내용 1. 변호사선임비 직무수행·사고·신고·고소 대응 100% 지원(1인 연한도 3,000~5,000만원) 2. 무혐의·무죄 시 비변호사 소송비(인지대·송달료·감정비·증인비)100% 지원 3. 사건 진행 중 정신과 진료·심리치료비 지원(과다진료 불허) 4. 무고 입증 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소송 초기비용 일부 지원 - 법·조례정비 : '수원시 직접고용·위탁교육·보육인력 소송지원에 관한 조례' 신설 ○ 이행기간 - 2026년:조례제정, 운영매뉴얼마련, 시 법무담당관·고문변호사단 전담라인 신설 - 2027년:시립 어린이집 보육교사·시 직영시설 강사 외 우선 시행 - 2028년:위탁시설 인력·모두공간 강사 확대 적용 및 천 운영 백서 발간 - 2029년:전 대상 전면시행, 평가·환류 후 광역·국가모델 제안 ○ 재원조달방안 등 - 4년누적 약 2~4억원(수원시 일반회계대비 매우 적은 예산으로 상징·실효동시확보) - 시 일반회계 자치사무 예산100%(연 추정 사건 10~20건, 1건당 평균 500만원 보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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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빌딩-모듈러+정비사업주민행정동행 공약
K09 주거·도시재생 K0901 주거안정·임대 CAP 14
○ 목 표 재개발·재건축으로 떠밀려야하는 시민에게 "어디가서살지"걱정줄이는 주거안전망 구축 - 노후주택이 지속증가하는 수원의 미래주거불안에 사전대비 - 정비사업 이주민 피해를 수원시가 자체흡수하는 새 주거환경 모델로의 전환 - 모듈러 시범으로 기술·시민수용성 검증 후 본단지 확대로 사업성 제고 ○ 이행방법 1. '수원형 리빌딩-모듈러 시범단지'조성(약240호, 지상7~13층 부지) - 팔달·권선 등 시유지·이전부지 검토, 국토부 OSC실증공모응모 및 LH·GH 협력 추진 - 전계층 통합공공임대로 공급하되, 정비사업 임시이주 가주 최우선 입주 배정 - 견학·거주체험·시민체험단운영으로 모듈러 거부감 해소 2.'정비사업 주민행정동행데스크' 신설 - 시청본부에 변호사·감정평가사·회계사 등 전문가 배치, 4개구청에 정비사업 담당관 겸직 분소 운영 - 4대서비스 '추가분담금 사전 시뮬레이션', '공사비 검증 의뢰 지원', '분쟁조정관 파견', '주거취약자 또는 저소득거주민 이주·재정착 지원'을 목적으로 함 - 정비사업 단계별 '주민권리 가이드북' 발간 및 배포 ○ 이행기간 - 2026년:부지확정 및 LH·GH협약, 국토부공모응모, 동행데스크 신설 - 2027년:설계·인허가 완료, 모듈러시공착공, 4대서비스 본격가동, 30개 정비구역 분담금 시뮬레이션 및 사업상시검토 - 2028년:시범단지 입주 및 견학프로그램 가동, 가이드북 배포, 만족도·사업성 평가 - 2029년:시범성과 검증 후 본단지(약600~900호)확장 추진 결정(정비사업 이주민 자체흡수형 주거 안전망 본격 가동) ○ 재원조달방안 등 - 4년 누계 약 700억원(시부담 약 200~220억원) - 시범단지 약 660억:시 본예산 170억, 국비(국토부OSC실증)140억, LH·GH협력 210억, 민간매칭 140억 - 동행데스크 4년 운영비 약 32억원(인건비·시스템·가이드북)-시 본예산
§4 마을넷 100대 과제 매칭 매칭 9건 · 미매칭 91건
✅ 매칭된 과제
1 공동체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 K16
8 긴급돌봄 마을네트워크 K04
17 공동체주택 활성화 K05
18 사회주택 공급 확대 K05
20 주거안정 협동조합 자산화 K05
34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K16
38 마을평생학습 체계 구축 K05
40 마을활동가 경력인정 양성체계
69 중간지원조직 민간전환 K20
▶ 미매칭 과제 보기 (91건)
2 공동육아 마을돌봄 나눔터 K16
3 노인돌봄 마을공동체 활성화 K02
4 장애인-치매 포용마을 조성 K09
5 돌봄활동가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 K04
6 마을건강돌봄센터 운영 K03
7 정신건강 마을돌봄 체계 K05
9 기후재난 대응체계 구축 K14
10 기후재난 취약계층 보호체계 K10
11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마을 K09
12 기후위기 정의로운 전환마을 K11
13 도시농업-마을텃밭 활성화 K06
14 기후환경 마을학교 K09
15 탄소중립 생태마을 조성 K16
16 기후재난 안전마을 협력체계 K09
19 빈집 공동체자산화 K05
21 주민참여형 주거환경 개선 K10
22 마을교통 수요응답형 운영 K09
23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K14
24 보행친화마을조성 K04
25 주민모임 지원 사업 K02
26 마을공유공간 공동체자산화 K07
27 마을축제 활성화 K05
28 세대통합 프로그램 K12
29 다문화-이주민 포용마을 K20
30 마을리더-자원봉사 활성화 K20
31 마을갈등조정위원회 설치 K20
32 마을갈등예방 프로그램 K04
33 회복적정의 마을실천 K10
35 학교-마을 연계 교육과정 K05
36 마을학당 설치-운영 K02
37 청소년 자치 마을활동 지원 K06
39 마을도서관-작은도서관 활성화 K09
41 디지털주권 문해교육 K13
42 마을미디어 활성화
43 마을방송국-공동체라디오
44 마을신문-웹진 지원
45 주민 소통 오픈플랫폼 구축 K13
46 마을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47 비폭력대화 마을학교 K10
48 마을문화예술 활성화 K09
49 마을예술가 지원 K16
50 생활문화동아리 지원 K04
51 마을공연장-갤러리 자산화 K09
52 마을축제 주민기획단 K20
53 지역문화재단 협력 강화 K04
54 숙의민주주의 마을공론장 K20
55 숙의 퍼실리테이터 양성 K05
56 마을역사문화 보존-활용 K20
57 마을박물관-역사기록 K16
58 세대통합 학습프로그램 K05
59 사회연대경제 기본조례 제정 K07
60 사회연대경제 발전계획 수립 K14
61 SDGs 연계 사회적가치 평가 K20
62 사회적경제 공공조달 확대 K12
63 사회연대경제 네트워크 구축 K04
64 협동조합 설립-육성 지원 K06
65 마을기업 육성 K01
66 사회적기업 지원 K12
67 자활기업 지원 K07
68 탄소중립 마을관리협동조합 K05
70 사회적 일자리 창출 K05
71 마을활동가 기회소득 도입 K01
72 마을활동가 처우개선-경력인정 K12
73 청년 사회적경제 창업 지원 K04
74 중장년-경력단절 재취업 지원 K21
75 공동체 배당제 도입 K11
76 마을공동체 자생기금 조성 K05
77 사회적금융 마을투자 활성화 K12
78 마을펀드 오픈플랫폼 K12
79 공동체 토지신탁 자산화 K01
80 마을자치 재정분권 검토 K20
81 탄소저감 로컬푸드 시스템 K06
82 지역화폐-골목상권 활성화 K16
83 공유경제 오픈플랫폼 구축 K13
84 마을기본법 제정 촉구 및 선제적 대응
85 마을기본조례 제정-정비 K20
86 지방자치법 분권강화 개정 K04
87 주민자치회 실질화 역량강화 K09
88 숙의형 마을총회 운영 K15
89 숙의형 주민참여예산제 K13
90 광역 중간지원조직 허브화 K15
91 읍면동 주민활동가 훈련 및 배치 K03
92 마을활동가 경력인정 체계
93 민관협치위원회 활성화 K09
94 민관협약제 도입 K02
95 공모사업 주민주도 방식 K15
96 광역 마을공동체 오픈플랫폼 K08
97 청년마을 현장정착 종합지원 K13
98 농촌마을 현장재생 종합사업 K08
99 도시마을 현장재생 종합사업 K01
100 학교-마을 통합교육 거버넌스 K15
§5 CAP 국제 환원 분포 이 후보 공약의 국제 비교 포지션
CAP CAP 6 영역에 2건으로 가장 집중되어 있습니다.
CAP 6
2
CAP 20
1
CAP 13
1
CAP 1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