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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예산권 부여, 진짜 군민자치를 실현하겠습니다!
K2001 주민자치·자치회
CAP 20 구체성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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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읍·면·마을 주민자치회장 직선제 실시, 예산권 보장
○ 읍·면 주민자치회회장은 주민투표로 선출, 마을 주민자치회장은 이장이 겸임
○ 읍·면·마을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해 자율 편성권 보장
○ 주요 사업 및 예산에 대해 주민투표로 결정. 군민 직접민주주의 확대 실현
○ 순창군 전체 예산의 5% 범위에서 예산권 부여, 실질적인 군민자치 실현(예 : 순창읍 약 110억, 유등면 약 10억)
② 혁신군정운영위원회 건설
○ 조례 제정을 통해 읍·면 주민자치회장이 참여하는 군정 운영 기구 설립.
○ 군수 1인의 독단적 군정 운영 탈피, 군민 참여가 보장되는 군정 운영 체제 구축.
○ 혁신군정운영위원회 모든 회의 내용 실시간 공개로 100% 투명 군정 실현.
③ 주민투표, 주민 소환, 주민 발안제 전면 도입
○ 조례 제정을 통해 주요 군정 현안에 대한 군민 투표 제도화.
○ 군수 포함 순창군 주민 직선으로 선출된 대표들에 대한 주민소환제 여건 완화.
○ 주민 발안제 도입으로 군민들의 군정 참여 확대.
■ 재원 조달 방안
○ 지방교부세를 주민자치회 예산에 우선 배정.
○ 법 개정 및 조례 개정을 통해 지방기금법 읍·면 계정 신설
○ 고향사랑 기부제 읍·면 지정 기부 법 개정 추진
○ 읍·면 보조사업 통합관리 특별회계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