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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췄던 공급에 속도를! 압도적 주택공급
K0901 주거안정·임대
CAP 14 구체성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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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 ‘신속통합기획 2.0’으로 '31년까지 31만 호 착공
□ 이행방법
○ 핵심전략정비구역 지정으로 3년 내 8.5만호 신속 착공
- 이주·착공 단계에 있는 주요 사업지를 '핵심전략정비구역'으로 관리
○ 정비사업 규제 혁파 : 쾌속통합, 신통AI기획, 신통120, 신통확산
- 쾌속통합 : 추진위 없이 바로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 병행처리 위한 초단기 트랙 운영
- 신통AI기획 : 복잡한 법령 검토 및 정비계획 반려없이 빠르게 진행시키는 인공지능 시스템
- 신통120 : 전화 한 통으로 AI가 재개발에 관한 모든 문제를 맞춤형으로 컨설팅
- 신통확산 : 구역지정에서 착공까지 모든 단계로, 정비사업 외 대규모 사업까지 모든 사업으로, 자치구의 업무까지 모든 단계로 신속통합기획을 표준으로 확산
○ 강북 주거 개선 쾌속질주를 위한 초강력 인센티브 6종 세트
- 성장잠재권 용도상향 : 주요 간선도로변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바꿔 일자리·주거 창출(대상지 73%가 강북+서남권)
- 사전협상제 확대 : 개발잠재력이 높지만 방치되어 있는 민간 부지개발로 지역의 성장동력 창출(대상지 136곳 중 강북 51곳)
- 강북형 역세권사업 확대 : 대상역세권을 확대(153→325개)하고, 강북+서남권에는 공공기여 부담을 완화 (증가용적률의 50%→30%)
- 도심복합개발 특례 : 환승 역세권 중심으로 용적률 최대 1,300%까지 허용하는 미래형 '콤팩트 시티' 구현(대상지의 70%가 강북+서남권)
-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 상대적으로 사업성 낮은 강북·서남권의 일반분양 물량 증가, 임대물량 축소(허용용적률 추가 20%→40%)
- 고도지구 높이규제 혁파 : 유연한 강북스카이라인을 위한 경관보호 규제 해소(3,533세대)
□ 이행기간
○ 임기 시작 3년 내 8.5만 호 착공, '31년까지 31만 호 착공
□ 재원조달방안 등
○ 민간정비사업이므로 시 재원 투입 불요.
○ 다만, 신통AI기획, 신통120 실현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 비용은 시 재정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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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진 주거이동 안전망을 복원하겠습니다
K0901 주거안정·임대
CAP 14 구체성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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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호 공급과 부담 가능한 민간임대 지원
□ 이행방법
○ '31년까지 공공주택 약 13만호 공급
- 공공임대주택 12.3만 호(장기전세주택 재고 10.6만 호로 확대 포함)
건설형 23천호, 매입형(정비사업) 47.8천호, 매입형(역세권사업 등) 21.9천호, 임차형 30천호
- 공공분양주택(바로내집) 6,500 호
· ‘토지임대형’ 아파트 6천호: 비싼 지가는 서울시가 안고, 주택만 분양해 주변 시세 50% 이하로 내집 마련, 최대 40년(1회 연장 가능) 동안 거주
· ‘할부형’ 아파트 500호 : 집값의 20%만 내고 먼저 입주하고, 나머지 잔금은 20년에 걸쳐 저리로 갚아나가는 신개념 할부 주택
○ 부담 가능한 민간임대 지원
- 빌라, 다세대 건설 지원 매년 1만 호 : 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해 비아파트 건설업자에 14년 만기, 2%대 고정금리로 자금 지원
- 리츠를 통해 정비사업 이주자용 빌라·다세대 '31년까지 10만 호 공급
- 주거비 금융지원 및 월세 지원
· 장기안심주택 보증금 무이자 대출 파격 확대 : 보증금의 30%→40%(최대 7천만원), 청년·신혼부부 중심에서 저소득 중장년층, 등록임대 만료가구로 확대
· 대출이자 지원 대상 대폭 확대 : 신혼부부 입주 부담 완화를 위한 보증금 분할납부제 시행,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 및 중장년 무주택 세대주 지원대상으로 추가
· 주거바우처 확대 : 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 가구 전격 추가
· 중장년 월세 지원 도입 : 중위소득 100% 이하 만 40~64세 무주택자에 1년간 월 20만원 + 2년간 월 25만원씩 적금 납부시 서울시가 15만원 추가 적립해 1천만원 목돈 완성
· 청년월세 지원 확대 : 지원기간 10→12개월, 한부모가족·전세사기피해자·무자녀 청년 신혼부부·청년안심주택 거주자 추가, 미선정자도 최대 12개월, 관리비 월 8만원 지원
□ 이행기간
○ '31년까지 완료
□ 재원조달방안 등
○ '서울시 주택진흥기금' 등 시 예산 및 기금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