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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보장하는 무상교육의 완성
K0402 교육복지·취약계층
CAP 6 구체성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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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헌법 31조, 교육기본법 8조에 따른 의무교육의 무상교육 실현
○ 유아교육부터 고등학교까지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함
○ 학생들의 교육 이동권과 현장 체험의 기회를 평등하게 보장하여 출발선의 평등을 실현함
□ 이행방법
○ 만 3~5세 유아교육비, 급식비, 방과후 교육비 및 돌봄비 전면 무상화 추진
○ 초·중·고 학생 등하교 대중교통비 전액 지원 및 교통카드 통합 시스템 구축
○ 초·중학생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의 표준금액 설정을 통한 단계적 무상화 실시
○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속을 위한 법제화 추진 및 수능 응시료 지원
□ 이행기간
○ 임기 내 지속 추진 (등하교 대중교통비 및 유아 무상교육은 취임 후 즉시 단계적 시행)
□ 재원조달방안 등
○ 교육청 자체 예산 및 서울시·자치구 협력 예산 활용
○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경우 국비 확보 및 지방교육재정 안정화 위원회 운영을 통한 재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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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안전망 구축으로 기초학력 책임 보장
K0401 초중등 교육
CAP 6 구체성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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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학습 부진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진단하고 맞춤형 지원을 통해 교육 격차를 해소함
○ 느린 학습자를 포함한 모든 학생이 기초 학력을 갖출 수 있도록 공교육의 책무를 다함
□ 이행방법
○ 서울 학습진단 성장센터를 현행 11개에서 25개 자치구 전체로 확대 운영
○ 모든 학교에 기초학력 전문 교사를 단계적으로 배치하고 학습 튜터 지원 강화
○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S-PLAN) 안착 및 인지·정서적 요인 다각도 진단
○ 경계선 지능, 난독, 난산 학생을 위한 대학 및 연구기관 협업 프로그램 가동
○ 초등 1~2학년 전 학급 대상 ‘1교실 2교사제’ 정착
□ 이행기간
○ 임기 내 (학습진단 성장센터 확대 및 전문 교사 배치는 단계적 실시)
□ 재원조달방안 등
○ 교육청 자체 예산 및 국비 확보